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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사항

공고

[공고]2012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

  • 작성일2012-01-16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조회수6372

안산문예당 공고 제2012-4호

2012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

2012년도 (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)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안산시민의
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,
아마추어 예술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1월 16일

(재)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이사장

1. 사업목표
 - 우리동네에서 문화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예술의
 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한 지원사업

2. 신청자격
 - 안산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팀(2개단체이상)
 - 우리동네를 기반으로 한 주민밀착형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
 - 안산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
 * 개인 신청불가

3. 지원대상사업
 안산시에서 추진되는 모든 문화예술 관련 활동
 - 문학, 시각예술, 공연예술 등
 * 두 장르 이상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예술단체 협력 프로젝트 총 예산의 50%예산 우선지원 예정
 - 기초예술분야의 공연, 전시, 출판 등 발표사업
 - 문화예술교육, 작은축제, 다문화활동, 청소년문예활동 등 문화예술사업
 - 순수 창작문화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아마추어 동호회

4. 지원규모 및 한도
 - 지원규모: 총 1억원
 - 지원한도: 최고 1천만원

5. 추진일정
 - 공고기간: 2012. 1. 16(월) ~ 2. 24(금)
 - 사업설명회 : 2012. 1. 27(금) 14:00 / 관리동 1층 회의실
 - 접수기간: 2012. 2. 10(금) ~ 2. 24(금) [15일간]
 - 심사 및 결과 발표: 2012. 3월 초

6. 사업추진절차
 사업신청서 제출 → 심사 및 결과발표 → 교부금 신청서 제출 →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→ 모니터링
 → 정산서 제출

7. 제출서류
 -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 1부 [다운로드]
 - 단체소개서(회원명부포함) 1부 [다운로드]

8. 추가제출서류
 - 단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단체등록증, 사업자등록증 등)
 - 최근 3년간 단체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, 팜플렛, 포스터, 도록, 작품사진(A4 size 출력) 등
 * 주의 : 별도의 사업소개서(파워포인트, 워드)를 작성마시고 전당양식에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.
  별도의 서류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9. 심사기준
 - 사업목적, 신청자격,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
 - 사업내용의 적절성, 사업계획의 충실성, 기대효과, 추진능력 등
 - 우선지원 대상 사업
 - 장르가 서로 다른 2개 단체 이상의 연합활동
 - 지역문화공간(미술관, 박물관, 문화의집, 문화원, 주민자치센터, 도서관 등)을 근거지로 둔
  단체 협력 프로젝트
 - 전년도 사업참여자는 성과결과 반영(정산서 미제출자 심사제외)

10. 심사방식
 - 1차 행정심사: 신청자격 및 사업영역 분류 심사
 - 2차 서류심사: 심사위원회가 사업영역별로 심사

11. 접수 및 문의
 - 신청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 - 방문접수: 평일 09:00~18:00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
 - 우편접수: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(접수마감일 소인유효)
 - 접수처: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리동 2층 문화홍보부
 - 주 소: 425-9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화홍보부
  (봉투 앞면에 “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” 를 표기해주세요)
 - 문 의: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화홍보부 031)481-4047

12. 교부,정산
 -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함(자부담금 10% 포함)
 - 모든 지원금의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
 -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
 - 모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종료 후 사업수행 성과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함
 - 제출 방법: 전당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, 작성 후 등기우편 제출
 - 총 사업비(지원금)의 10%의 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집행도 영수증 (지원금 집행
  증빙기준과 동일) 제출을 의무
 - 정산 기한: 사업 종료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 제출시기는 익년도 1월 10일까지

13. 유의사항
 - 중복지원배제
 -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,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음
 -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원결정을 취소
 -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 - 동일 단체(예술인)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
 -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(개인)는 모든 지원사업 신청 불가
 -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,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을 취소하며 해당 단체,
 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불가